우리의 해군 장비가 함장의 핸드폰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이다.
엄연히 GMDSS 라는 막강, 고가의 장비가 있고, 이는 정전시에도 그리고 침수가 되어도 작동을 하도록 고안된 장비인데도(선박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장비) 모든 언론은 단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함장의 핸드폰에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함장의 브리핑내용을 살펴보면,(솔직히 개인적으로 브리핑때 함장의 깔끔한 머리를 보고 토가 나오려고 하였다.) 함장은 사고당시 조타실에 있던 것은 아닌듯 하다.
함장실(숙소)에 있다가 바깥에서 망치로 문을 열어 주어 갑판에 올라 갔다고 하였으니....
그후, 함장은 조타실에 올라 간 것도 아닌듯 하다. 갑판에서 핸드폰으로 보고를 하였다니.....
함장의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함장은 수칙(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언론들에게 부탁을 해 본다.
SSU 대원들도 들어 가지 못하는 조류에 기뢰로 의심 된다는 되도 않는 그들의 말장난을 그대로 전달하는 무뇌스러운 보도태도는 집어 치고 최소한의 의심과 상식으로 온 국민에게 사실을 전해 주는 참 언론이 되기를 부탁한다.
최소한 군 미필자들의 벙커소식은 집어 치우길 바란다.
토 나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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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Gr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n)
1. 개요
GMDSS의 기본개념은 해상에서의 해난사고 발생시 부근해역을 항행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의 수색, 구조 기관에게 신속한 조난통신이 전달됨으로써 이들 기관의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GMDSS는 또한 조난통신이외의 긴급, 안전통신과 항해경보, 기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해상에서 필요한 안전정보를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즉, 모든 선박은 어디를 항행하고 있어도 그 선박 자신의 안전과, 같은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타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신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 GMDSS 개념도>
2. GMDSS의 도입배경
2.1 역사적 배경
해상에 있어서 조난자를 구조해 주는 것은 옛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149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인명안전회의가 열리고, 1915년에 SOLAS 조약(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tey of Life at Sea)이 생겼다.
제2차 세계대전후인 1948년에 국제연합의 하부기관으로서 IMCO(정부간 해사협의기관 : Intergovernmental Maritime Organlzation)를 설치하기 위한 조약안이 채택되고, 1958년에 IMCO 조약이 발효되었으며, 1983년 IMO(국제해사기관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GMDSS의 필요성
현재의 해상, 안전제도는 1974년 SOLAS 조약에서 정하여진대로 기본적으로는 선박의 종류, 크기, 항행 구역 등에 따르고, 항해중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국제조난주파수를 계속 청취하고, 규정된 최소 통달거리 이상으로 송신 가능한 무선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2.3 항행구역 및 탑재설비
항행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4구역으로 나누어지며, 해역의 설정은 GMDSS 에 대하여 선박의 탑재가 요구되는 장치는 원칙적으로 그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즉 그 선박이 통신하는 해안국을 기점으로 한 항행거리에 대응하는 무선통신의 통달거리에 의한다.
<그림 : GMDSS의 A1, A2, A3 구성> 
A1 구역 : 육상에 있는 VHF 해안국의 통달범위(20 ~ 30 해리) A2 구역 : A1 구역을 제외한 중파(MF)해안국의 통달범위(150 해리 정도) A3 구역 : A1, A2 구역을 제외한 정지형 통신위성의 통달범위 A4 구역 : A1, A2, A3 구역 이외의 구역
< 표 : 선박설비의 탑재요건> 
주1) INMARSAT 선박기지국을 설치한 경우 주2) MF/HF를 설치한 경우 주3) 오로지 A1해역 이외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조된 것은 DSC 면제 주4) HF의 MSI방송의 설치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수신설비를 설치한 경우 주5) COSPAS-SARSAT 또는 INMARSAT의 어느 하나를 설치 주6) COSPAS-SARSAT의 것을 설치 주7) 위성 EPIRB의 대체로서 비치하는 경우에 한함 |
GMD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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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는 현재 다른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위성통신기술을 선박의 조난 및 안전통신업무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공위성의 중계, 디지털통신, 무선전화, 무선텔렉스 등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해상통신과 육상통신에 구체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상통신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세계적인 해상의 조난 및 안전통신제도"인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1992년 2월 1일이후 건조선부터 적용하여 1999년 1월 31일까지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완료 하여 1999년 2월 1일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기본개념은 조난선박이 조난경보를 발신하면 조난중인 선박 바로 근처의 선박과 육상의 수색 및 구조당국이 신속 정확하게 조난경보를 감지토록 하여 지체없이 합동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긴급 및 안전통신, 항해경보 및 기상경보를 포함한 해사안전정보(MSI)의 유포에 제공되고, 아울러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일반 무선통신과 선박간 항행안전통신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전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 |
GMDSS의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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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은 해상에 있는 동안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조난경보의 송신 및 수신 (2) 수색 및 구조(SAR)의 조정통신 (3) 현장 통신 (4) 위치측정을 위한 신호 (5) 해사안전정보(MSI)의 유포 (6) 일반 무선통신 (7) 선교간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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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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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되는 GMDSS의 단계적인 이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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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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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여객선과 500톤이상 화물선 3대, 500톤미만 화물선 2대이상) 및 9GHz대 레이다 트랜스폰다(여객선과 500톤이상 화물선 2대, 500톤미만 화물선 1대이상)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1992년 2월 1일 이전의 건조선은 1995년 2월 1일부터는 적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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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1일 이후 전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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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은 NAVTEX 수신기 및 위성 EPIRB(COSPAS-SARSAT시스템이나 INMARSAT시스템 중 하나) 또는 VHF EPIRB(A1 해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한함)을 탑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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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 1일 이전 건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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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1일과 1999년 1월 31일 까지의 7년기간 동안은 현형의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스템의 요건을 적용하거나, 또는 GMDSS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모든 선박은 이 기간 중에는 2,182kHz에 의한 무선전화경보신호 발생장치 및 청수수신기를 구비해야 하고,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2,182kHz로 홈잉(Homing)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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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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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당시부터 GMDSS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선박은 1995년 2월 1일 이후부터 9GHz대(X-Band)의 레이다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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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1일 이후 전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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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은 GMDSS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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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관련 무선설비 |
디지털 선택호출(DSC)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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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Digital Selective Calling) 장치는 MF(중단파)대, HF(단파)대 및 VHF(초단파)대의 무선설비에 부가된 것으로,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신호로 처리된 후출부호를 사용하여 각종의 선택호출을 자동적 으로 하며, 통신자체는 그 후 적당한 채널(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무선전화 또는 직접 인쇄전신에 의하여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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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직접인쇄전신(NB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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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DP(Narrow Band Direct Printing Telegraphy)는 MF대 및 HF대의 사용하는 무선 텔렉스이다. 이 시스템은 종래의 모오스 전신에 대신하는 통신수산으로서 키보드를 조작하여 송신하며 통보는 수신자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수신되어 기록 보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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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F 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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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F 채널 70(156.525MHz)에 의한 DSC와 채널 6, 13 및 16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하고, 채널 70에 의한 DSC 청수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VHF대(156~174MHz)에서 무선전화로 일반 무선통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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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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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파대 2,187.5kHz의 DSC 및 2,182kHz의 무선전화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 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하고, 2,187.5kHz로 DSC청수 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MF대(1,606.5~4,000kHz)에서 무선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통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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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HF 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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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파대(1,606.5~4,000kHz)와 단파대(4,000~27,500kHz)의 DSC, 무선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조난 및 안전주파수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 신호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주파수대에서 무선 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 통신의 송/수신도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2,187.5kHz 및 8,414.5kHz의 DSC 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단파대 DSC 주파수 중 어느 1개를 항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파수는 계속하여 청취하거나 스캐닝 수신기로 청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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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ARSAT 선박지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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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ARSAT(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국제해사위성기구)에서 승인된 선박지구국 (Ship Earth Station)은 INMARSAT 해사정지위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위성통신 설비로 NBDP에 의한 조난 및 안전 통신의 송/수신, 조난 우선호출의 개시 및 수신이 가능해야 하고, 육상대 선박의 조난경보의 청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선전화나 NBDP로 일반 무선통신의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INMARSAT 선박지구국 장비로서는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표준-A형과 텔렉스통신만 할 수 있는 표준-C형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표준-A형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표준-B형, 전화와 팩시밀리 및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는 표준-M형도 많이 보급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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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TEX 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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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TEX는 SAR정보, 항행정보, 기상정보와 긴급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자동화된 직접 인쇄 서비스이다. NAVTEX 송신소에 전송되어진 이들 정보는 곧 바로 수신기가 탑재된 각 선박에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공해상이나 원양해역 및 NAVTEX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한 해사안전정보의 방송에는 단파대의 NBDP(8개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다.) 또는 INMARSAT가 제공하는 고기능 그룹호출(EGC) 시스템을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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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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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ARSAT가 시행하는 EGC(Enhanced Group Call)는 독특한 전세계 자동업무제도로서 전 해역 또는 특정 해역의 항행경보, 기상경보와 기상예보 및 육상대 선박의 조난경보를 자동수신하는 장치이다. EGC 시스템은 대양의 중앙부분은 물론이고 NAVTEX업무가 제공되지 않거나 선박밀도가 너무 낮아서 시행하기 곤란한 연안수역에서도 자동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EGC 메시지는 세계 모든 곳의 인정된 정보수집자로부터 제공되면 해안지구국을 경유하여 해당 대양 구역에 방송하게 되는데, INMARSAT 표준-A형을 탑재한 선박지구국에서는 부가 장치된 EGC 수신기로, 그리고 표준-C형을 탑재한 선박지구국에서는 내장된 EGC 기능에 의하여 EGC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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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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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고 수신 시설도 이용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색과 구조작업시 생존자의 위치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무선표지신호를 발신하는 무선설비로서, GMDSS에서는 다음의 3가지 형식이 사용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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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HF EPIRB VHF 채널 70(156.525MHz)의 DSC로 조난경보의 송신을 행하는 것으로 육상의 VHF무선전화 통신권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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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MARSAT 시스템(1.6GHz) EPIRB INMARSAT 정지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발사 후 지체없이(약 10분) 육상으로의 경보전달이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INMARSAT 위성의 통신가청 범위내(남북위7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INMARSAT 위성은 위치측정 기능이 없기 때문데 EPIRB에 위치정보를 통신문으로 송신하여야 하므로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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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SPAS-SARSAT 시스템(406 MHz) EPIRB 극궤도 선회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구 전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성의 고도가 낮게(약 1,000km)돌고 있으므로 비콘의 송신에서부터 육상이나 공중에서 조난이 발생하여 이 장치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면, 이 신호가 COSPAS-SARSAT 위성에 감지되어 조난위치를 정확히 (약 1-2마일의 오차)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적당한 구조조정본부(RCC)에 통보하여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 지게 된다. 특히 이들 3가지 GMDSS EPIRB는 선박이 4미터이하 침몰하거나 45°이상 전복되는 경우에는 자유부양되면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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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Hz대 레이다 트랜스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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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조난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부근 선박의 9GHz대(X-Band) 레이다의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수색 및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SART)라고도 한다. 레이다 트랜스폰더가 조난중인 선박, 생존정 또는 생존자의 위치에서 작동될 때, 구조선박이나 항공기의 X-밴드 레이다 펄스신호를 수신하면 즉시 응답신호를 발사하게 되어 상대방 레이다 화면에 8마일 범위내에서 트랜스폰더로 향하는 12 내지 20개의 점선으로 위치가 표시되므로 선박이 조난선박 또는 생존자 쪽으로 정확히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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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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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현장에서 생존정과 구조정 상호간 또는 생존정과 구조항공기 상호간에 조난자의 구조에 관한 통신에 사용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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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KHz의 무선전화경보신호 발생장비 및 청수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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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앞으로 조난통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부근 선박의 통신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무선전화경보신호를 2182 kHz로 송신하기 위한 장치 및 타 선박에서 보낸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로서, 모든 선박은 GMDSS의 이행완료 예정기간인 1999년 1월 31일까지 선교에 비치하여야 한다. | |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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