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적 오세훈, 주민소환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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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세종시로 상징되던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이 싫다는 것이었다. 선거혁명을 통해 이명박은 세종시를 포기했다. 일방통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거의 교훈이었다. 오세훈도 6월 3일 자정을 넘어 ‘패자의 변’을 발표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그의 씁쓸해 하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막판에 터진 강남 3구의 기적적 몰표 덕택에 그는 재선했다. 그의 첫 일성은 ‘소통’이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고, 그는 ‘소통위원회’ 만든다고 ‘홍보’했다. 시민들은 시장 대신 ‘서울시의회’를 제1야당에 주었다. 묻지 않아도 서울시를 견제하라는 의미였다. 서울시의회의 첫 일성 역시 ‘소통’이었다.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노라 했다. 소통을 중시하겠노라 했던 오세훈은 이에 일언반구 대응이 없었다. 6.2 지방선거 100일 좀 넘게 지났다. 그리고 서울광장 사용을 놓고 오세훈과 시의회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선거의 교훈이란 처음부터 그에게 없었다. 사실 믿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았다. 시장후보자 토론회에 나와서 어머니뻘 연배의 한명숙 후보에게 깐죽대고 경멸하던 눈빛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를 오깐죽이라 불렀다.
진행 절차만 놓고 보면 오세훈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켰다. 오세훈은 거부했다. 시의회에서는 다시 압도적인 표차로 재의결했다. 이러면 공포해야 맞다. 모든 것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세훈은 공포 자체를 거부했다. 왜? 오세훈은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재선을 이룬 김문수가 보수세력의 지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명성 경쟁을 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광장’을 전문시위꾼에게서 보호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그에게는 매력있는 일일 것이다. 어차피 서울시장에 또 나올 일이 없을 그에게 6.2 선거의 교훈 따윈 애초부터 필요 없었다. 그러나, 거부의 명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세훈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정치집회로만 사용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다. 개정 조례가 광장의 본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거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이 민주주의를 위해 ‘허가’한다던 광장은 어떻게 운영돼 왔나. 2009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공개된 서울광장은 사용실태는 보수단체에 점령당한 서울광장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말까지 서울광장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총 346건으로 이중 328건이 3개 특정 보수 단체가 조직적으로 신고했고, 실제 집회를 연 날짜는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도 안 봐도 비슷하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에서 광장 조례안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8만명 서명을 받았을까. 오세훈, 주민소환 대상이다 오세훈은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세종로를 막았고, 스노보드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광화문광장도 점령했었다. 그런 그가 6.10항쟁 기념행사 등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불의를 느낀 시민단체의 8만명 서명에 대해서는 ‘좌파시민단체’ 운운하면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다. 광장을 이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용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오세훈에게 민주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주민소환인 듯 싶다.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광장을 열자는 것 뿐이었는데, 그는 시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을 그는 ‘데모’로 특정짓고 있다. 이런 그는 천만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2004년 5월 당시 이명박 시장이 서울광장을 개장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에게 불리한 어떠한 활동도 제재가 없습니다. 서울광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그 광장을 오세훈과 이명박이 막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조례안 개정을 공포하면, 서울시에서는 대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것이고 조례안의 집행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혹은 미적거리면서 결정을 늦게 내릴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광장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중 광역단체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주민소환제’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 서명(120일 내)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취임 뒤, 1년 이내의 단체장에 대해서는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당장 그를 소환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기간과 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여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오세훈을 먹고 자라고 있다.
(cL)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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