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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명기 안하기로"

순수한 남자 2010. 9. 20. 14:34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명기 안하기로"
번호 201054  글쓴이 뷰스앤뉴스  조회 293  누리 37 (37-0, 1:5:0)  등록일 2010-9-19 22:36
대문 2 [천안함]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명기 안하기로"
천안함 직후 강력 입장에서 전환, '천안함 출구전략' 본격화

(뷰스앤뉴스 / 이영섭 / 2010-09-19)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던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천안함 출구 전략'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논란이 돼 왔던 북한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명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적 개념과 관련된 현 국방백서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며 "주적 개념을 넣느냐 마느냐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 주적 개념을 6년만에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25일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라고 말해 주적 개념 부활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북한 수해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이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현실적 고려가 <국방백서>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전했다.

정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에 올해 <국방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522


이영섭 기자 / 뷰스앤뉴스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표기 안넣을 듯

(민중의소리 / 김경환 / 2010-09-20)


정부가 '2010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은 예년 수준으로 기술됐다.

애초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주적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주적 개념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 사이에서는 쌀지원과 대승호 선원 송환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협의되는 등 천안함 발생 이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라는 지적이다. 주적이라는 개념을 부활했을 경우 향후 대화국면에서 남측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면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나온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522


김경환 기자 / 민중의소리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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