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 미선이 사진이 국가기밀이라고?
검찰이 강순정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서울중앙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강순정 선생은 지난 11월 30일 구속됐고,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간첩혐의’기소 적용이 상식에 벗어난 비인도적 처사이며, 공안탄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강순정 선생의 기소내용은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이어 '국가기밀'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주장하는 강순정 선생의 국가기밀누설 행위는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 압사사건 사진자료’,‘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을 캐나다의 지인을 통해 북에 보냈다는 것으로 국가기밀로 보기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진의 경우 북측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의 자료들이며,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의 경우 ‘평화와 통일의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자료로 청와대와 정부관계부처에 보내졌던 자료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진 자료들이다.
이날 평통사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의하면 128차례 지인과 연락하고 16종의 국가기밀을 전해다하여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강순정 선생이 만약 이 모든 행위가 간첩죄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비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일상적인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겠느냐”며 검찰의 기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대표는 “80세가 다 된 노인네다.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몸상태가 안좋은데, 그 아픈 몸을 또 다시 구속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며 검찰의 구속이 비인도적 처사임을 비판했다.
강순정 선생은 77세의 고령으로 귀 염증과 치아 증, 위 상태 악화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은 구속수사 원칙인 ‘도주우려’에 있어서도 강순정 선생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냐며 검찰의 구속이 반인륜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번 강순정 선생에 대한 검찰의 국가기밀 누설 혐의 적용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는 2003년 6월 24일 법원 판례의 국가기밀 정의에도 어긋나 있어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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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열린 '강순정 간첩혐의 기소 규탄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
강순정 선생은 지난 11월 30일 구속됐고,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간첩혐의’기소 적용이 상식에 벗어난 비인도적 처사이며, 공안탄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강순정 선생의 기소내용은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이어 '국가기밀'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주장하는 강순정 선생의 국가기밀누설 행위는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 압사사건 사진자료’,‘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을 캐나다의 지인을 통해 북에 보냈다는 것으로 국가기밀로 보기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진의 경우 북측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의 자료들이며,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의 경우 ‘평화와 통일의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자료로 청와대와 정부관계부처에 보내졌던 자료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진 자료들이다.
이날 평통사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의하면 128차례 지인과 연락하고 16종의 국가기밀을 전해다하여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강순정 선생이 만약 이 모든 행위가 간첩죄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비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일상적인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겠느냐”며 검찰의 기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찬 대표는 "80세 노인을 잡아가두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대표는 “80세가 다 된 노인네다.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몸상태가 안좋은데, 그 아픈 몸을 또 다시 구속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며 검찰의 구속이 비인도적 처사임을 비판했다.
강순정 선생은 77세의 고령으로 귀 염증과 치아 증, 위 상태 악화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은 구속수사 원칙인 ‘도주우려’에 있어서도 강순정 선생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냐며 검찰의 구속이 반인륜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번 강순정 선생에 대한 검찰의 국가기밀 누설 혐의 적용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는 2003년 6월 24일 법원 판례의 국가기밀 정의에도 어긋나 있어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
/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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